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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경찰 '줄행랑'에…실종자 유족 "어디 가냐고!"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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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 답변 없이 차량 향하자 유족 달려들어 멱살…현장서 몸싸움

MBC 유튜브 갈무리
MBC 유튜브 갈무리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두 실종자는 모두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갈무리
연합뉴스TV 갈무리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A경장이 수용돼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자 현장에 있던 유족들이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A경장은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 B씨가 "야, 이리 와 봐! 어디 가냐고!", "야 말해 봐!"라고 소리치며 A경장을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유족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A경장은 유족들을 뿌리친 뒤 빠르게 차량에 올라탔다.

관계자들이 B씨를 제지하자 B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A경장이 탄 경찰차가 출발하자 B씨는 관계자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사건을 단독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있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종결로 장씨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장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이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자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남성은 재신고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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