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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뒤 제주로 간 전직 경찰…'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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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메모 남기고 사라져…가족이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자료 화면.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화면. 매일신문DB

타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로 이동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여러 경찰서 간 공조가 이뤄졌지만, 초기에 실종자의 소재와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했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30분쯤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피해자의 남편이자 전직 경찰관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 모처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24일 오전에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거주하는 제주 서귀포경찰서에도 공조 요청을 보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조 요청을 받은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을 A씨의 주거지로 보냈지만 당시에는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이후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으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실종자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장미란(37)씨 등 장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로 경찰의 실종자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실종 신고된 B씨가 타지역에서 제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도주할 때까지 경찰이 그의 소재나 이동 경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조기에 수색 공조에 나서거나 아내 A씨가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씨는 제주에서 약 6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를 제주로 압송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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