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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테크 특별법' 대표발의…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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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체계화·진흥원 설립 담아…"실증·사업화 지원으로 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세계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재편하면서 기후테크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술개발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긴 실증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후테크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후테크를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하고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 구축과 기후가치평가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결성, 금융·보증 및 공공구매 지원, 규제특례·임시허가 도입, 공공 인프라 실증 활용, 집적단지 조성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과 규제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며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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