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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