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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경기 광주에서 30대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경기도 수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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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손가락 다친 상태로 발견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범행 약 4시간 만에 검거됐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피해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에는 "빌라 건물 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B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신고가 들어왔다.

다발성 자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딸인 5세 여아가 손가락을 다친 상태로 주변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자를 쓴 용의자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한 뒤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고, 지난 6월에는 협박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수원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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