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억 경북 성주군의원은 1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주군과 칠곡군 경계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와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80년대 낙동강 제방공사 이후 칠곡군 땅 일부(약 87만m²)가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들녘 쪽에 위치하면서, 실질적 영농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농가들이 참외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큰 애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칠곡군의 재정 우려를 고려해 대체지역 제시 등 현실적인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농업인들의 제도적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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