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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들, 이진숙 상대 1억2천만원 손배소…"왜곡·폄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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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천만원 청구…"5·18 폭동 규정 영상 공유, 명예훼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SNS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1일 유공자 3명과 함께 다음 주쯤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유공자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이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인 이른바 '광수 36호'로 허위 지목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 같은 왜곡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의 발행·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양 회장 등 유공자 4명은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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