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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검찰 인력 615명 '유턴'…4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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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임용 신청자 2천376명→1천761명…경력경쟁채용·추가 특례임용 병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4명 중 1명은 특례임용을 철회한 셈이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한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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