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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업이익 성과급·경영 결정' 쟁의 불가, 노동부 지침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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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뒤늦게나마 준거(準據)를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모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노조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요구하거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적 대규모 투자 결정 자체를 반대하며 파업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노동부의 판단은 노사관계의 본질을 바로잡는 합리적 선(線)이다.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은 R&D 투자와 설비 확충,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내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 특정 연도의 실적 상승이 시장 사이클과 대규모 투자 등 복합적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정리해고나 순환배치 등이 '명확히 예상'되는 시점부터 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결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불가능하며,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동원해 지침의 실효성(實效性)을 담보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크다. 부당한 요구안에 대해 노동위가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를 통해 쟁의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준거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노사 양측은 명확해진 기준틀 안에서 상생과 타협의 단체교섭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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