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씨가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달에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자, 이씨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영치금을 필수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이씨가 영치금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고, 확정된 손해배상금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앞서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영치금 압류 절차에 나섰다. 이후 이씨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장하며 압류 제한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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