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은 50대가 불과 한 달 만에 이웃과 경찰관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이웃 B(38)씨가 "잠 좀 잡시다"라고 항의하자 B씨 집에 침입해 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는 등 잇달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놓여 있었다. 특히 A씨는 이번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에도 다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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