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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로 싸워" 강요에 사람 숨지자, "술래잡기 했다" 발뺌한 20대 남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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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좋지 않던 여성에 "10대 2명과 연달아 싸워라" 강요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20대 여성에게 10대 여성 2명과의 이른바 '야차룰'(규칙을 최소화하고 맨몸으로 싸우는 거친 싸움 방식) 싸움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한 연인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술래잡기 하다 벌어진 사고"로 허위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B씨를 폭행한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B씨가 C양 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C양 등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하지만 A씨 등은 당초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남겼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B씨는 물론 C양 등도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A씨 등이 거듭 싸움을 강요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 등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싸움터로 내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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