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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제지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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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단체 공동성명…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

대구의 한 서점 내부 모습. 김세연 기자
대구의 한 서점 내부 모습. 김세연 기자

인쇄용지 가격을 둘러싼 출판계와 제지업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출판계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이후 일부 인쇄용지 가격이 다시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제지사들의 가격 인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또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판계 등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약 4년간 가격 담합을 벌였으며 이 기간 용지 가격은 71% 인상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지 6사에 총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을 의결했다.

가격재결정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를 제거하고 경쟁적인 시장 가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일부 제지사 제품에 대해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가격재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지업계가 원가와 물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담합으로 높아진 가격을 사실상 정상가격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19개 단체는 성명에서 제지사들이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하고,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도 제지사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출판계는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법인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심사 과정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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