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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아동법안' 15세 미만 SNS·온라인게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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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세는 부모가 계정 개설 요청
3~12세는 부모가 관리, 아동 콘텐츠만 접근
앱스토어·AI챗봇에도…EU 차원 첫 입법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레딧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게임 플랫폼, AI 에이전트 등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AFP 연합뉴스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레딧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게임 플랫폼, AI 에이전트 등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게임 플랫폼, AI 에이전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EU 집행위 문서를 입수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는 'EU 아동법(EU Kids Act)'을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막대한 잠재력을 누리면서 동시에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적었다.

초안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도 규정한다.

문서에 따르면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 계정' 개설 최소 연령은 15세다.

13~14세 아동은 부모에게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용 입문 계정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 아래 운영되며 연락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위원회에 감독 비용 명목으로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0.03%를 넘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동의 플랫폼 접근을 막지 못하는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 초안은 그간 EU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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