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행정 착오로 위법하게 설치된 전광판(매일신문 2025년 11월 18일자 보도)이 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도 계속 송출되면서 주민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타사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상업지역 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구는 2024년 8월, 해당 시행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 업체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내줬다.
이후 이곳 거리에 들어선 가로 12.8m, 세로 17.3m의 대형 전광판은 지난해 9월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 사이 광고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당초 허가된 송출 기한은 2027년 8월까지였다.
문제는 전광판과 직선거리 5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32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늦은 시간대까지 환한 전광판 빛에 그대로 노출됐다. 전광판 설치 이후 두 달 만에 동구에 100건이 넘는 빛 공해 관련 민원을 접수될 정도였다.
민원이 빗발치자 동구는 지난 2월 3일 해당 전광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송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전광판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 동구는 지난 5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 측에 이행 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송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광고 업체가 구청의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사태가 장기화된 것이다. 내달 초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법원에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구청에서 허가 취소를 한 뒤에 송출 중단과 철거 기한을 수개월 줬음에도,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동구는 2016년에도 행정 착오로 이곳 거리에 다른 전광판을 허가해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질타를 받는데 이어 똑같은 행정실수로 더 큰 비판을 면하기어려울 전망이다. 행정 소송 대상이 된 전광판과 등을 맞대고 있는 가로 15m, 세로 8.4m 규모의 전광판이다.
동구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정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2016년에 설치된 전광판은 내년 3월 허가 기한이 끝나고 나면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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