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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몸싸움…노인 옷깃 잡자 여성 발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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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먼저 삿대질·신체 접촉, 여성은 발로 맞서…온라인 갑론을박

사진은 서울 7호선 고속터미널역 상행선이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7호선 고속터미널역 상행선이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에서 노인이 젊은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여성이 발길질로 맞서는 영상이 16일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SNS '스레드' 등에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후드를 쓴 채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비키라며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와"라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노인은 소리치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려 했고, 여성은 "악! 뭐야!"라며 소리를 친 뒤 노인의 허벅지를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성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는 반론이 맞섰다. 한 누리꾼은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이다. 임산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도 다 앉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노약자석 자리 양보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일반 승객이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배려 대상이 노인에 한정되지 않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남성과 노인이 충돌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노인이 남성의 이어폰을 빼자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영상이 약 8초에 불과해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약자석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배려 문화와 강제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배려는 본인의 선택임에도 강제된다는 이유로, 배려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공익 광고 등 캠페인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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