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고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한 현직 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처분 날짜는 이달 5일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징계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전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께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2023년 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처분은 그 징계 청구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법무부는 해당 게시물들이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이듬해인 2021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2022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SNS 게시물로 인한 징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셈이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진 부장검사는 2022년 정직 1개월 징계 결정 이후에도 SNS를 통해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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