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8월 말 집계를 보면, 제도 도입 10년 5개월 만에 성인 네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계좌를 갖게 됐다. 그 사이 정부는 국내 자산만 담는 '생산적 금융 ISA'를 내년 1월 새로 내놓기로 했다. 기존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두 계좌를 함께 가져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었다.
◆ 1000만 계좌, 절반은 ETF
8월 말 ISA에 들어 있는 돈은 76조5000억원이다. 가입자 열에 아홉은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중개형 계좌를 쓴다. 20·30대가 전체 가입자의 열에 넷을 차지할 만큼 젊은 층 비중도 크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돈이 간 곳이다. 중개형 계좌 운용자산의 절반이 ETF이고, 여기에는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들어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중개형 계좌 안의 해외 ETF 등 상장펀드 평가액은 23조8007억원으로, 중개형 전체의 셋 중 하나꼴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ISA를 해외 분산투자 창구로 써 왔다는 뜻이다.
◆ 생산적 금융 ISA, 무엇이 다른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새 계좌 신설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BDC 등 국내 자산만 담을 수 있다. 대신 여기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다.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고, 이를 넘는 이익에는 9.9%를 분리과세한다. 새 계좌는 이 한도 자체를 없앴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기존 계좌의 두 배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공제가 하나 더 붙는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가 가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다.
◆ 해외 ETF는 못 담는다
대가는 분명하다. 나스닥이나 S&P500처럼 해외지수를 좇는 국내 상장 ETF는 생산적 금융 ISA에 넣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도 편입이 안 돼 증시 하락기에 버틸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투자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국내 주식으로 몰빵하라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청년층이 오히려 이 계좌를 기피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세제 혜택 확대라기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장기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기존 계좌 축소안은 철회…두 계좌 같이 간다
당초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8월 초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달 1일 최종안에서 이 축소안을 전면 철회했다. 기존 계좌의 혜택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기존 ISA 가입자도 생산적 금융 ISA를 한 계좌 더 열 수 있게 했다. 증권사들이 권하는 그림은 이렇다. 해외 ETF는 기존 중개형 계좌에 그대로 두고, 국내 고배당주와 국내 펀드는 새 계좌에 담아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받는 방식이다. 해외 분산은 지키면서 국내 배당의 세금만 덜어내는 셈이다.
◆ 만기 자금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두 계좌 모두 끝은 연금계좌로 이어진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 기본 공제한도 900만원에 이 300만원이 더해져 그해 공제 한도는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전환액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기 자금을 한 번에 전액 옮겨도 된다는 뜻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3000만원을 옮기면 49만5000원을 더 돌려받고 1200만원 공제를 다 채우면 환급액이 198만원에 이른다.
실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3년 만기를 맞은 ISA 3000만원을 IRP로 전액 옮겨 추가 공제 300만원을 채운 뒤, 새 생산적 금융 ISA를 열어 다시 납입을 시작하는 재가입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 남은 고비는 국회
제도는 아직 정부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12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총 납입한도 2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배당주 배당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새 계좌에서도 비과세로 처리할지에 대한 세부 조항, 같은 금융사에서 기존 ISA와 새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때의 전산 규격도 확정되지 않았다. 가입자가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눠 담을지 셈하기 전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부터 국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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