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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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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자신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 논평까지 이어진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이소영 장관은 10일 오후 7시 31분쯤 페이스북에 '최소한 실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고 논평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소영 장관은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의자인 야당 의원께서 제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낙인효과' 등에 대해 과거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질의했다"며 "현장 질답을 본 모든 분들이 '이소영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 필요'만 보고 찬성으로 해석…안타깝다"

이소영 장관은 특히 국감 당시 자신의 답변 가운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부각되면서 실제 입장과 다른 해석이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제 답변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정당이나 일부 의원들께서 축약된 기사 제목만을 보고 '이소영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로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공개 발언이나 알려진 평소 입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소영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을 중심으로 다수 언론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고민 필요'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은 "민주당 강령은 적정임금 보장"

이후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민주당 강령도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자는 원칙"이라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도 10일 논평을 통해 이소영 장관의 국감 발언을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장관의 이날 글은 이런 보도와 정치권 반응에 대해 자신의 실제 정책적 입장은 정반대라는 점을 직접 밝힌 반박인 셈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제의 충남상인엽합회 지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최원철 공주시 시장, 이소영 중기부 장관, 박수현 충남도지사, 윤용근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2022년에도 "차등 적용 부작용 크다"

이소영 장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록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소영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는 가능하고, 실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적용된 적이 있지만 이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경우 특정 업종에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업종을 합리적으로 나눌 기준과 통계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숙박업처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업종 안에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공존하는 만큼, 업종 하나를 통째로 묶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였다.

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최저선'이며, 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그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소영 장관은 당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어려움 인식"과 "차등 적용 반대"는 별개

결국 이소영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감 당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은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에서 찾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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