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불낸 과수원 임차인 2심도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영농 부산물 태운 후 현장 떠나…검찰 "형 가볍다" 항소했지만 기각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3월 대규모 인명·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등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발화 후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9천289㏊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씨에게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