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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폭동' 표현 일베글 항소심 무죄에 "용기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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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법원,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 아니라 '의견' 게재"
이진숙, "의견 제시 국가 처벌, 표현의 자유 심대한 위협"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감사중지된 뒤, 이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감사중지된 뒤, 이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의견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18일 매일신문에 "공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폭동'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이러한 판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다. 한 사회에서 성역을 만들고, 그에 따라 금기가 많아지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노동당 체제가 성역이 돼 비판이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말한 배재고 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에 대통령까지 나서 관여한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행위"라며 "금기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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