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지시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청장이 앞으로도 참석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전날 중수청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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