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세대가 보험료 3조2천91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는 1조8천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 효과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총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32만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원으로 예상됐다.
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천89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가 있는 동시에,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도 발생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줄이고,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기존에 반영된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적으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 감소분이 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환급 대상 232만세대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소득 정산이 직권으로 이뤄지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환급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 증가분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사례도 제도 운영의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보험료 8천억원이 환급됐고, 4조5천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환급액을 제외한 순증액은 3조7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정기적인 정산 절차를 적용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당국은 이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 확대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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