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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음성군청 공무원, 법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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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전년도 음주운전 전력·물적 피해 불리한 정상 반영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음성군의 한 주유소 앞에서 SUV를 몰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 이용 중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전 거리는 1km 미만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벌금 1500만원은 법정 최고액(2000만원)의 75% 수준으로, 재범 전력과 사고 피해가 형량에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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