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법에 대한 재정경제부 의견을 기획예산처가 모두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한 재경부의 의견을 기획예산처가 모두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이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국가의 중장기적 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성 기금이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경부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8월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문 3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획예산처는 단 한 글자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원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거치거나 유예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기획예산처가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재경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조항 등 7건의 삭제를 요구했다. 연기금과 우체국예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융자와 공공투자 등에 활용하는 기존 '공자기금'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지 사흘 뒤인 8월30일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미국 출장길에 공항에서 경질 통보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미래기금을 반대하는 구 장관을 사퇴 시키고 국가재정을 쌈짓돈으로 삼으려고 기획예산처 원안을 결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162조원 규모의 기금이 심사 기한에 쫓겨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무작정 통과돼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에게 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 세수 전망을 토대로 산정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사업비로 지출하고 12조5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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