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을 '초스피드'로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과 연합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하지 않았겠나. (해제를)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며 "해제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저런 것(해제 의결)을 꼼수로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정기국회가 끝난 후 선포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와서 해제하라, 이 말이었다. 해제 결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 퇴근 시간 이후 주무시기 전에 10시쯤 하기로 했다"며 "새벽 2시나 3시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반칙이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야심한 시각에 왜 보냈겠나. 간단히 점검해보라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언론기관은 계엄사 지침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막연한 포고령을 갖고선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없다"며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가능했겠나. (해당 조항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생업에 몰두하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놔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상 비상사태는 계엄 밖에 없지 않는가. 종전 같은 계엄이 아니라 이를 정치 이슈화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전횡에 대해 알리고 싸워보겠다는 얘기를 김용현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삭감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렇게 법을 벽돌 찍어내듯 하진 않았다"며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종북 정당으로 본 게 아니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거기(종북 세력)와 연합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민주당이란 국회 세력을 이용해서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냐 (싶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제 전복, 반국가 세력이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집단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세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매국 세력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해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을 매국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는 27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세 차례 공판에 걸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당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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