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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 '과락' 권고 뒤집혔다…용역 수행기관 전문성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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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토안 '과락 설정' 권고했지만 최종안서 뒤집혀
연구역량 부족해도 다른 항목 점수로 만회 가능…대구에 불리?
이만희 "공정성·신뢰도 상당한 우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후보지의 치명적 결함을 걸러내기 위한 '과락 기준' 도입 권고가 최종안에서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치의학 연구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교통접근성이나 정주여건 등 다른 항목의 높은 점수로 이를 만회할 수 있어 평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기준 최초 검토안에는 주요 평가항목의 치명적 결함을 걸러내기 위한 '과락 기준' 설정이 권고됐다.

부지 면적이나 건축가능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지를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키더라도, 2차 평가에서 연구환경 등 핵심 항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후보지까지 걸러낼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성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기준 당초 검토안(왼쪽)과 최종안(오른쪽).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성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기준 당초 검토안(왼쪽)과 최종안(오른쪽).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공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1차 심사에서 부적격 후보지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과락 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최초 검토안에서도 같은 1차 심사 절차를 전제로 과락 도입을 권고했던 만큼 동일한 조건을 놓고 정반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연구역량이 부족해도 교통·정주여건 등으로 점수를 만회할 수 있어 치과산업과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나선 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역을 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절주 등 국민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수행해온 곳으로, 국책 연구개발(R&D) 시설 입지 평가 및 산업 생태계 분석 실적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의원은 "대구 유치가 추진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평가를 둘러싸고 많은 분이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편향된 입지평가를 토대로 사업지가 선정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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