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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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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법 개정안 27일 공포…내년 10월 28일 시행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때 해당 지역에 미리 살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파는 민박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이 사라진다.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귀농·귀촌인 등이 민박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다. 일률적으로 묶여 있던 주택 규모 기준은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둔다.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도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법인·단체가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가 숨지면 사업장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속인이 새로 신고해야 해 입지 변경 등으로 사업을 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늘어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다.

관리·감독은 한층 깐깐해진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뒀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나 홍보할 때는 농어촌민박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대책도 담겼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이 치솟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올 2월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반영했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물린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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