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회 공청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희수 도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담겼다.
김희수 도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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