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과 주민들의 찬·반 맞불 집회 등 불씨가 됐던 '방산업체 입주 규제 조례'가 안동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체 최종 부결처리 됐다.(매일신문 10월 22일 등 보도)
하지만, 방산업체 입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여전한데다가 산업단지 조성과 생산시설 건립 등 업체측의 인허가 신청이 본격화될 경우 불씨는 안동시로 번질 것으로 보이면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제27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김순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회기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했다.
이날 의회는 김 의원이 수정 가결한 조례 안에 대해 1차 표결을 거쳐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수정 전 원안 조례 안에 대해 2차 표결에 부쳤으나 여전히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안동시의회 주변에서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온 모범적 의정 활동"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의험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와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속에서 고민했던 의회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주민 입장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던 김순중 의원을 비롯한 조례 공동발의 의원들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것.
그동안 이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주민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 안동시청 정문에서 근조 조화와 축하 화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오고, 이장 불신임을 둘러싸고 찬반 주민 서명에 나서는 등 논란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안동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안동지역 기업체가 기업 유치를 가록막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내걸면서 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안동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예전에 볼수 없었던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며 "비록 조례 개정은 무산됐으나, 안동시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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