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고교 교원 2천71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82.3%가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23.6%였다. 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특히 교원들은 스마트안경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할 경우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목하는 데 따른 부담'(48.0%),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45.9%), '판별 주체와 감독관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점'(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우려'(16.0%) 순이었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 지원'(49.9%), '감독관의 업무와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 순이었다.
수능 감독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새벽 6시 출근부터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고강도 감독 업무와 막중한 책임을 고려해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 교원의 97.6%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87.4%, '동의하는 편이다'는 10.2%였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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