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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1천551필지 결정·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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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천551필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지가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황규원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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