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정해진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로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이 1천312개인 만큼 전담 인력 1천312명이 각 시험장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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