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억1천만원을 가로채고, 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30대 남성 A씨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B씨 등 15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있는 콜센터 관리책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금 약 1억1천만원을 수거해 세탁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을 동원해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 등 자금세탁 조직과 접촉해 피해금으로 금을 사고판 뒤 현금화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 자금세탁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20%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금융·통신 수사 등을 통해 피해금 수거책과 환전책, 국내 관리책 등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천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압수한 1천5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서겠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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