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2025년 1월 23일 등 보도)된 울릉군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해수풀장 공사감독 및 운영 실무책임자 A(47)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받은 담당 과장 B(59) 씨는 벌금 1천만원, 준공검사관 C(53) 씨와 안전관리자 D(29) 씨는 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반면 시공업체 관계자 3명(벌금 1천만~1천500만원)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 1심 형량이 유지됐고, 설계책임자와 안전검사원 등 2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 북면 '울릉도 심층수 풀장 놀이터'에서 물놀이 중이던 초등학생(당시 12세)이 고압 취수구 배관에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업체는 2015년 시공 당시 정품 안전덮개 대신 바닷물에 쉽게 부식되는 수천원짜리 석쇠 철망을 용접해 부실 시공했고, 공무원들은 덮개가 유실돼 배관이 노출된 시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안전요원도 없이 기준 수심(30cm)을 넘겨 풀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실시공과 8년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결합해 비극적 결과를 불렀다"며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공사와 운영 전반에 관여한 A씨에게 가장 무거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 전문가들과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춰 A씨에게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적 규율 공백과 섬 특성상 안전요원 확보 및 인력·예산이 부족했던 구조적 한계, 유족이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해 선처를 탄원하고 울릉군이 손해배상금 약 5억7천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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