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인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8번째 소환조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관련 질문에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2020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주요 참고인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의 급여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보강했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김 의원 차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소환조사가 진행된 31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 반려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처리 기한은 이달 말까지 미뤄졌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종결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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