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사건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일 부터 30일까지 범 군민 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3개 군민의 뜻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은 산청군, 함양군과 연대해 군별 1만 명씩 총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읍·면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유관 기관과 사회 단체 등에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총 17차례 발의 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2025년에도 신성범·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배·보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과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배·보상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11월 말까지 서명 부를 취합해 다음 달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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