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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 뜻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 필요"…총선 승리→'7공화국 개헌' 추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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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김용태 국회의원. 연합뉴스
2025년 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김용태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차기 총선 승리와 '7공화국 개헌'까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불행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적었다.

◆"총선서 승리해 대통령 임기 중단·7공화국 개헌"

그는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내걸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해 대통령 임기 중단과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맹목적인 다수의 전횡이 아닌, 진정한 헌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안보·국민주권 모두 가짜"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단을 주장한 이유로 경제와 외교·안보, 사법 문제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두고 "결코 이재명 정권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지켜낸 반도체 산업의 경상수지 흑자를 두고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세우는 국정 운영은 온통 가짜뿐"이라며 "한미동맹을 격하시키고 북·중·러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가짜 국민주권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생 현장도 모르고 원칙도 없는 가짜 개혁"이라며 국민연금과 부동산 정책까지 함께 비판했다.

◆"유일한 목표는 대통령 공소 취소"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진심을 다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피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국력이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에만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임기 후의 재판마저 불안해 아예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려 드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본성"이라며 "여당인 민주당 또한 오직 공소 취소라는 미션만 입력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기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기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임기 단축'과는 다른 맥락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구상 자체는 한국 정치에서 이전에도 등장해왔다.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임기 단축 방안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는 4년 중임·연임제 개헌을 위한 자발적 임기 조정이라는 맥락이었다.

김용태 의원의 주장은 이와 결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뒤, 그 정치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 중단과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자는 구상인 것.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권은 멈춰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곧 헌법과 국민의 뜻임을 다가오는 총선으로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 역사는 이렇다.

▶1공화국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중심제 체제로 출범했으며, 헌법은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17일 제정·공포됐다.

▶2공화국 1960년 6월 15일=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의원내각제 개헌과 함께 출범했다.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체제로 운영됐으며, 실질적인 장면 내각 출범은 같은 해 8월이었다.

▶3공화국 1963년 12월 17일=5·16 군사정변 이후 이어진 군정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중심제가 다시 도입됐고, 군사정부에서 민정 체제로 전환됐다는 형식을 갖췄다.

▶4공화국 1972년 12월 27일=유신헌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대통령 간선제와 긴급조치권 등이 도입된 이른바 '유신체제'다.

▶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새 헌법 시행과 함께 제5공화국 체제가 시작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새 헌법에 따라 취임한 1981년 3월을 실질적인 정부 출범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6공화국 1988년 2월 25일=1987년 6월항쟁과 6·29 선언을 거쳐 마련된 대통령 직선제 헌법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39년째 대한민국은 같은 제6공화국 헌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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