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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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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지난 7월 27일 1심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봤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라는 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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