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법률상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함께 살고 있었고, B씨는 C씨와는 별거 중이었다.
범행 당일 새벽 A씨는 B씨와 다른 남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의 분리 조치를 받았다. 이후 다시 B씨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C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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