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헬싱키 지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발트해 해저 통신 케이블 두 개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피트부르크(Fitburg)호의 러시아인 선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러시아 국적 선장 안드레이 막시멘코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제르바이잔 국적 갑판장 부살 마지도프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중대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트부르크호는 지난해 12월 3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이스라엘 하이파로 향하던 중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을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케이블은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 소유로, 손상 구간은 에스토니아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다.
핀란드 해안경비대는 같은 날 핀란드만에서 피트부르크호를 나포했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선적의 132m짜리 화물선이다.
법원은 검찰이 선장이 직접 닻 내림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선장과 갑판장 모두 항해 중 닻이 내려진 상태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통신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으나, 중대 재물손괴 유죄 판결로 포괄된다고 보아 별도 혐의는 기각했다.
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핀란드 법원의 관할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갑판장은 피트부르크호가 케이블 손상을 일으켰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선장은 닻이 해저를 끌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케이블 및 해저 가스관 수리·점검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헬싱키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발트해 케이블 손상 혐의를 받는 유조선 이글 S(Eagle S) 관련 재판에서 관할권이 선적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에 있다고 보아 선장과 항해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트부르크호 사건은 핀란드에서 해저 케이블 손상으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러시아와 맞닿은 발트해를 둘러싼 나토 회원국 8개국은 해저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가스관 등 해저 인프라 파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9월 선박 승선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저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헬싱키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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