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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김재원 "선거비 397억 반환? 모금운동해야…당사 담보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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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최고위원이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김재원 최고위원이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대선 비용 397억원을 두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당사와 지방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활용하고 모금 운동까지 벌여 반환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환금 마련 방안으로는 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라며 "(지방)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사 부동산의 규모와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고, 시도당 당사(가 있다)"라며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환금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나온 상태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반환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난 6월 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당의 총재산은 약 1천384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과 예금은 약 190억원이며, 중앙당사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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