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다.
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A씨(20)는 지난 8월17일 남자친구인 27세 남성의 집에서 흉기로 그의 어깨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밀치거나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말다툼 도중 A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몸에 들이댄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고 했다. 다만 이후 A씨가 지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사과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8월15일 A씨에게 이별 의사를 전했지만 A씨가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해 결정을 미뤘다. 이틀 뒤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귀가한 뒤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대화를 하자며 파우치에서 흉기를 꺼냈고, 이후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여 봉합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사건 당일 흉기를 미리 챙겨온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기 위해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칼끝이 목을 향하게 돼 겁이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이 어깨를 찔린 상황에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A씨의 손목을 붙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다.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자신이 A씨의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있었으며,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하냐'고 묻고 나서야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관할 경찰서 측은 당시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출동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은 뒤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 이르러서야 A씨가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 당시 두 사람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초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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