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상가부지 규모미달 민자유치 큰어려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도립공원 문경새재의 상가부지 규모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시설지 최소면적 규정에 미달돼 민간시설유치에 손을 못쓰고있다.현재 법규상의 상가지 최소면적은 3백30평방미터인데 문경새재에는 조성부지42필지중 32필지가 2백55-3백24평방미터라는 것.

상가시설지는 필지당 2백50평방미터이상이면 충분한데도 최소면적 제한이3백30평방미터로 돼있어 조성해놓은 부지마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군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시설지 최소면적을 완화해줄것을 상부에건의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였으나, 대구경북(TK)신공항의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에 대한 해법이 ...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몸에 멍이 있어 경찰이 함께 거주하던 아들과 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