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도립공원 문경새재의 상가부지 규모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시설지 최소면적 규정에 미달돼 민간시설유치에 손을 못쓰고있다.현재 법규상의 상가지 최소면적은 3백30평방미터인데 문경새재에는 조성부지42필지중 32필지가 2백55-3백24평방미터라는 것.
상가시설지는 필지당 2백50평방미터이상이면 충분한데도 최소면적 제한이3백30평방미터로 돼있어 조성해놓은 부지마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군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시설지 최소면적을 완화해줄것을 상부에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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