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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약허용기준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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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90년부터 국민보건을 위해 농산물 농약허용기준제를 시행, 현재농산물 58종에 농약 38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있으나 경북도의 경우 이들 농산물이나 주요산지에 대해 일제 또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한차례도 않고 일부품목의 의뢰검사에 한하는 소극적 자세여서 농산물 농약잔류의심을 더하고있다.당국은 이와관련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이 없다} {만약의 기준초과농산물 무더기발생 경우 대책이 어렵다} {사실상 제도자체가 수입외국농산물규제목적에 더 비중을 두고있다}는 식의 해명으로 {농가보호론}마저 펴고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농약관련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며 농약규제 행정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추가한 농산물 5종 농약5종을 포함, 3차례에 걸쳐*곡류 8종 *과일류 20종 *과채류 18종 *채소류 14종 *유지류 2종 *기타 2종등농산물에 다이아지논.베노밀등 농약 38종을 규제대상으로 설정, 농산물중 함유농약량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수거후 용도전환 또는 폐기 *3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병과의 벌칙을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농약규제행정은 과도한 농약살포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는 농약사용 농산물에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나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전체 21건 의뢰검사(11종대상농산물.모두 적합판정)와 올해 경주군의 4종8건 검사가 고작이다.

이같은 의뢰검사는 시장.군수등 수거권자와 생산자에 의해 특산품화 목적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식이어서 도내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 농약유무해 실태조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관계자들은 [전반적 실태조사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뿌려진 농약성분은 수시간 또는 수일내에 대부분 분해.소멸하고, 잔류량이 있더라도1일 섭취허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허용기준을 넘지않도록 농약의 최종살포시기와 살포횟수를 안전사용기준에 맞도록 농가에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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