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섬유원단수출포장업체들은 세제상불이익해소등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결성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업계대표들은 지난달 가칭 {대구.경북섬유수출포장조합}결성을 위한 모임을갖고 다음달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업계는 조합결성과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당한 소득표준율 적용 *노동부의 산재요율책정불합리 *포장단가의 비현실성 *각종 정책지원자금의 편중성*컨테이너 대기료지불등의 문제해결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에는 직물수출업체의 원단수출포장전문업체가60여개로 크게 늘었으나 인건비.자재비상승으로 어려움이 커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업체들은 국세청과 노동부의 업종분류표상 포장업구분이 없어 서비스업과 화물취급운송사업으로 각각 임의구분돼 세율이 높은 소득세부과등의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섬유수출포장업체의 소득표준율은 일반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총매출액의19.8%로 제조업 7-8%보다 3배가까이 높다.
산재요율도 화물운송사업으로 취급, 종업원 연간 급여총액의 1천분의34로 제조나 서비스업종의 1천분의4-1천분의10에 비해 크게 높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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