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이 제도는 악덕채무자로부터 선의의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관계의 명시를 법원에 신청 할수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를 요구받은 채무자는 명시명령송달전 1년이내의부동산유상양도부분과 직계친척에게 유상양도된 부동산이외의 재산, 명시명령 송달전 2년이내 채무자의 재산 무상처분내용을 명시하게 돼있다.이에따라 채권자는 큰 어려움없이 채무를 갚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 악덕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압류 혹은 강제경매신청등을 통해 변제를 받게된다.대구지법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5월 말까지 접수된 재산관계명시신청은 모두1백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3백17%나 증가했다. 그러나 연간 민사소송건수가 2만2천여건(92년기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시신청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덕수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재산관계명시신청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명시제도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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