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수사과는 7일 공무원과 짜고 수만평의 임야를 투기한 영일군청 지적과 최상명(40.지적7급), 자연농원대표 국운섭(41.영일군 동해면 도구리), 동원토건대표 안수관씨(56.영일군 동해면 상정리)등 3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손광낙씨(45.경주시)를 수배했다.또 지협수씨(43.울산시 중구 우정동)등 3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달아난 손씨는 지난해 12월 토지허가거래지역인 영일군 오천읍 문덕리 산 62번지등 5필지 임야 1만7천여평을 정수영씨(대구)로부터 3억9천만원에 매입, 현지인인 안수관씨앞으로 이전한후 울산의 지씨등 32명에게많은 전매차익을 남기고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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