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 허위등록자 처리절차

개정 공직자륜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이 시작된 후 실제재산을 축소해등록하거나 주요재산을 은닉하는 등 허위등록자 처리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공직자 재산등록이 김영삼정부가 추진중인 최대의 개혁메뉴일 뿐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이 우리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개정 {윤리법}의 효율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직자들의 성실한 재산등록이 전제되지 않고는 {윤리법}의 효율성은 기대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개정 {윤리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는 앞으로구성될 각급 {공직자륜리위원회}가 맡으며,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벌여부도전적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다.

윤리위는 등록재산내역을 심사, 누락됐거나 재산가액이 축소된 부분을 발견하면 먼저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인 누락인지를 가려낸다. 심사결과 과실에 의한 누락부분이나 가각합산등의 오기로 인한 재산가액축소등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허위등록의 혐의가 발견될 때는 법무부(군인이나 군무원의경우에는 국방부)에 의뢰, 검찰조사를 받게한다.

윤리위의 심사와 검찰조사에서 고의적 허위등록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윤리위가 @경고 또는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포함)의결 요청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허위등록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수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으므로 실소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윤리위의 해임&징계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윤리위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있기 때문에 허위등록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수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이에대해 법조계.사회단체등 일각에서는 @윤리법의 벌칙조항이 뇌물수수죄등다른 법령의 벌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심사와 징계결정권이 앞으로전.현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윤리위에 집중돼있고 @윤리위가 허위등록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임.징계를 요청할때 윤리위원 3분의2이상의찬성을 얻어야하는등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들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실제로 윤리법에는 @등록의무자의 등록거부 @윤리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기관.단체장에 대한 처벌 @등록의무자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윤리위출석요구 거절 @재산등록서류의 무허가 열람, 복사 @등록서류 관리 공무원의 비밀누설 등에는 1-2년까지의 징역형과 5백만-1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규정하고있으나 허위등록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없다.

극단적인 예로 부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성실신고로 비리, 부정혐의를 잡히기 보다는 문제될 만한 재산을 은닉, 허위등록을 하고도 가벼운징계처벌만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결국 허위등록 공직자의 적발과 처벌은 전적으로 정부주도로 구성될 윤리위의 비리척결의지와 업무효율에 달려있을 뿐, 국민적 감시기능이 개입할 여지는 그만큼 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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