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이 지난 15일 폭로한 병원의 부당진료비 청구등 의료비리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병원의 수익증대 유형을 단적으로드러내고 있다.특히 병원노련이 구체적 사례로 든 의료비리는 의료비 과다.부당청구가 병원.의료보험조합간의 승강이를 넘어 병원측이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병원노련이 대구소재 모대학부속병원으로 지칭한 곳은 동산병원.대구시내에는 대학부속병원이 경북대, 영남대, 가톨릭의대등 4개소가 있으나이중 사물진료비계산서 명목으로 진료비를 이중 계산하고 있는 곳은 동산병원뿐이다.
병원노련에 따르면 동산병원은 보험급여기준상 환자에게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재료대등을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컴퓨터 조작등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를이중 발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
동산병원은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및 재료대등 총진료비를 1장의 계산서에 명시하도록 한 보사부의 기준을 무시, 제2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진료비 계산때 컴퓨터내에 {사물}에 대한 별도의 {키}까지마련, 환자에게 이중계산서를 발급해와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병원노련은 주장했다.
{사물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병원측이 얻은 수익은 연간 15억원이상이며 이중 상당액이 부당청구액이라는 것.
이 병원은 또 보험청구가 가능한 의약품을 일반수가로 처리하거나 그 이상의가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샐린 주사액의 경우 20cc를 사용할때 보험수가가 1백20원, 일반수가가 1천5백원인데도 20cc당 7천원을, 1앰플에 2백96원 (보험수가)인 {아트로핀}주사액을 1천2백원으로 계산, 환자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또 의료보험수가 산정상 이미 수술료, 처치료에 포함돼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EVD세트를 10만2천70원, 수액연결튜브를 4천2백90원에 청구하는등 부당징수해 왔다는 것.
병원노련은 지난15일 의료비리를 폭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권리가보장돼야 한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이에대해 동산병원측은 [지난89년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사물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 계산서는 의료보험이 되지않는 의약품대등을 기재한 것이라며 [이중계산서를 발급치 않는 타 병원에서도 사물 성격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